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1 18:56:55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성범죄 · 강력범죄자 등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 통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3-12-21 09:50

본문


6fa3d9be1f5fd3eca9c55e31c6bbf8be_1703120028_2263.png
 

권봉길 기자 =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경북구미갑 ) 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 월 20 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택배와 주문배달과 같은 비대면 산업과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의 경우 2019 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그동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도록 2021 년 5 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가 지난 12 월 20 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는 성범죄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또한 이를 위해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아동 ·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 개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면서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