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범죄 · 강력범죄자 등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 통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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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21 09:50본문

권봉길 기자 =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갑 ) 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2 월 20 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 앞으로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택배와 주문배달과 같은 비대면 산업과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의 경우 2019 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그동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도록 2021 년 5 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가 지난 12 월 20 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는 성범죄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 현재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아동 ·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 개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 면서 “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