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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 개최 -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 이주구금의 변혁-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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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3-12-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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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기자=경찰대학(학장 김수환)은 12월 22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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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구금 : 출입국관리법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외국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국외로 송환할 수 있을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하여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하였다. 


그간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오늘 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 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경찰법 연구의 선구자로서 경찰법을 독자적 학문 분야로 발전시키는데 평생 공헌해 온 경찰대학 치안대학원장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실무자 출신으로 경찰법에 조예가 깊은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이며 서울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 – 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 을 주제로 제2발제를 하였고,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 라고 했으며, 

  

제2발제에 대해서는 “최근 결정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수사절차상의 체포·구속과는 다른 행정 구금 제도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주제였다.” 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국정일보 신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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