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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기윤 의원, 영 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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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1-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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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2024 년 첫 본회의에서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이 마침내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생겼으며보호자의 협력 의무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를 수집 및 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위생용품 자가품질 검사 결과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모두 6 건이 1  9 일 24 년도 첫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6 건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1 대 국회에서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중 현재까지 모두 50 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174 건으로 통과율이 무려 28.7% 에 달한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응급환자의 진료 정보 등을 수집처리분석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난 발생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 및 지휘가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설치ㆍ운영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현행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해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재차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이에 업무정지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계속 실시한 경우에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약물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 .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  환경 관련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난 예방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하고 연구원이 보건  환경 분야 각종 재난과 안전의 종합적  선제적 대응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  환경연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하지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제조 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  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원료의 변경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 년 연속 간사를 맡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특히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보육교사의 교권보호가 확보되는 등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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