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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향엽 의원,“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최근 5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미채택률 30% 달해… 시정요구 후속조치 공백 발생 - 권향엽 “국정감사 결과보고는 대국민 보고… 끝까지 책임 묻는 제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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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1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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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질의 모습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19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정부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 실질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 역시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5년간 결과보고서를 단 한 차례도 채택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역시 1회 채택에 그쳤다.

또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하원 상임위가 매 의회 종료 시점마다 상임위 활동을 종합한 위원회 활동보고서(Committee Activity Reports)’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임위 활동 전반에 대한 공식 결과보고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의 전반기·후반기 종료 시점에 상임위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 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는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부가 실제로 바로잡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여야 한다국정감사 결과를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후속조치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이신국 기자]  shingook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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