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최혁진, ‘입막음 소송’ 조기 차단법 발의
공익제보·언론 감시 보호 강화, 소송 남발 원고 비용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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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14 12:50본문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무소속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공익활동가와 노동자, 시민단체, 언론인, 내부고발자 등을 겨냥한 이른바 ‘입막음 소송’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강자가 돈과 조직을 앞세워 공익적 문제 제기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축시키는 소송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 의원은 14일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승소 가능성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기고,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소송을 뜻한다.
기업이나 공공기관, 권력자 등이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형사고소 등을 통해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은 보호 대상인 ‘공익참여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언론 보도와 논평, 집회·토론회 발언,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진정·고소·고발, 공익신고와 내부고발, 노동조합 활동, 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포함된다.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개인, 노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보도록 했다.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소를 조기에 각하할 수 있다. 각하 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변론기일을 열도록 해 소송 장기화를 막는 장치도 담았다.
원고에게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상당의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각하 때에는 원고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구제 수단도 강화했다. 법원이 소송의 목적이 공익참여행위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데 있다고 판단하면 피고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피고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강자가 돈과 조직을 앞세워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익적 문제 제기를 소송으로 위축시키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공익제보와 언론의 감시, 노동자의 권리행사가 소송 부담 때문에 위축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 공공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김우영, 민형배, 염태영, 윤종오, 윤준병, 이수진, 전진숙, 정혜경, 한창민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