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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맹성규 의원, HUG 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 불과 2 년만에 7 배 급증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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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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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HUG 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 년도 말 기준 4조 2,503 억원으로 21 년도 말 대비 7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 이하 HUG) 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 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 년도말 기준 5,041 억원에서 23 년도 말 기준 3 조 5,544 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역의 대위변제액은 21 년도 기준 2,495 억원이었으나, 23 년도 말 1 조 903 억원으로 급증했으며경기지역 역시 21 년도 1,606 억원 2,740 억원  11,663 억원으로 늘어났다.
 

인천 역시 21 년도에 474 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이 1조 177억까지 증가했다대위변제액이 증가함에 따라 HUG 가 대신 갚아주고 , HUG 가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급증했다.


21 년도 말 기준 6,638 억원 규모였던 HUG 의 채권잔액은 22 년말 1 조 3,700 억원으로 약 2 배가량이 증가했고 23 년도 말에는 4 조 2,503 억원으로 불과 2 년만에 약 7 배 가량이 증가했다.


23 년도 말 기준 채권잔액 역시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한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의 비중이 전체 채권잔액의 94.3% 를 차지했다 . HUG 는 현재 경매 등을 통해 대위변제의 채권을 구상하고 있다.

 

맹성규 국회의원은 대위변제 증가와 더불어 경매 지연 등을 이유로 HUG 가 받아야할 채권잔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 라고 지적하면서,


 경매지연과 별개로 악성임대인 등에 대한 처벌 및 구상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HUG 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더불어 전세자금보증보험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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