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실종아동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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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9 22:32본문

권봉길 기자 = 실종아동 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경찰이 실종아동 등에 대한 CCTV 정보, 실종아동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 증평 · 진천 · 음성 ) 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 실종아동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종아동 등 (18 세 미만 아동 · 치매환자 · 정신 장애인 등 포함 ) 에 대한 실종신고는 2022 년 기준 약 5 만건 발생했다. 이 중 사망사건은 134 건이다.
실종아동 사건의 경우 골든타임 내 실종자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위치정보 통신사실확인 자료 등의 제한된 정보만을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실종아동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경찰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위해 국가기관 등에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 정보, 진료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해당 정보를 실종아동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자 실종아동 발견 이후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 5 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임 의원은“ 실종아동 수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CCTV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다행 ” 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실종아동 발생 시 경보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실종아동에 대한 유전정보를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법을 각각 대표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