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서동용 의원,“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감사패 받아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고용비율 35%로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 통과 계기 서동용 의원“지방대육성법 개정안 통과로 지역인재 양성체제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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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2-29 12:35본문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및‘지역대학총장협의회 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29일 서동용 의원에게 협의회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날 전달은 부산대 차정인 총장이 협의회를 대표하여 진행되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내 법안 심사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온 서동용 의원을 위해 전국 9개 국가거점국립대들이 직접 감사패를 준비했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새로 채용하는 인력 중 지역인재 35%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의무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지역대학의 경쟁력과 지역인재들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평소 서동용 의원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해왔으며, 작년 말 순천대의 국가지정 글로컬대학 선정에도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역인재의 지역 공공기관 채용은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훌륭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대학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인재가 다시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