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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학대 피해아동 일상 복귀까지 국가 책임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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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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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정서적 안정·일상 복귀·가족관계 회복·재학대 예방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제공 명문화

복지부 평가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실태까지 확대하고, 추가 설치·인력 보강 등 개선 권고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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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전혜란 기자]]=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은 10일(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인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아동 보호의 핵심 인프라다.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까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면적과 아동학대 발생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조기 개입과 충실한 사후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 일상 복귀, 가족관계 회복,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 대상을 종전의 업무 실적뿐 아니라 기관의 설치·운영 실태까지 확대했다. 평가 결과 기관의 확충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설치, 인력 보강, 운영방식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는 해당 권고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기관의 업무 범위와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져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애 의원은“아동학대 대응은 피해아동을 현장에서 보호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학대받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어디에 살든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인력 수준을 현장 수요에 맞게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며 “학대 상처를 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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