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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金의장, 인구위기·축소사회 대응 위한 법률안 3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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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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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이성효 기자]=제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교육분야 1건, 국방분야 2건 등 총 3건 법률안 발의「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 지원「군인사법 개정안」 등 2건은 과학기술군 법적 근거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김 의장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내 저출생 대응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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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금) 제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축소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분야 1건, 국방분야 2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신년 제안'과 3월 원내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한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개발·보급 ▲교원·학생 개인정보 보호 ▲교원 역량 강화 등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정책과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선'을 명시해 우리 군의 과학기술군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2026년 개교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여야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대한민국 최우선 핵심과제"라며 "남은 제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번에 대표발의한 3건을 비롯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다. 국회의장으로서 인구위기 대응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일보[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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