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수원시갑 김현준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중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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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4-09 23:55본문

권봉길 기자 = 제22대 총선 수원시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현준 후보와 선거사무소 사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수원시갑 김현준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사무소 사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판단에서고발했다는 것이 경기도당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따르면“김현준 후보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서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을 함께 대동한 자리에서 판넬 등 금지되는 광고물을 게시하고 실질적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상당수의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현준 후보의 위반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증거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분명한 증거자료들이 제출된 만큼 경찰은 주저 없이 김 후보를 즉각 소환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김현준 후보가 그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반복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인 위반 사례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김 후보 측의 무법 선거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추가 대응도 시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는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