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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은미 의원,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판결 관련 논평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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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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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 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이 낸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 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이다.
 

사법부가 절차상 의대증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만큼, 의사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 해야한다. 또한, 불참을 선언한 협의체에도 다시 참여해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 


정부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주춤하지 말고 박차를 가해야한다. 또한, 필수의료 공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정원 증원의 낙수효과만 기대 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의대증원 문제가 주춤하는 사이 국립대 정원 증원만 축소됐다. 따라서, 의대 증원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치와 함께 가야한다. 


사법부 판결도 있는 만큼 의 - 정 갈등을 당장 멈추고,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 마련과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해서 양측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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