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해진 의원 채상병 특검법안 강행 22대 개원 합의 처리 시도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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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5-05 09:56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채상병 특검법안은 5월 임시회 기간 안에 계속 절충과 합의를 추진하든가, 아니면 22대 개원국회로 넘겨서 합의처리를 시도했어야 했다.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특검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협치의 뜻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민주당은 기껏 대통령의 거부권 건수 하나 더하는 대신 협치와 정치복원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소통과 협치를 원한다면, 민주당 일당 독주와 일방적 국회운영부터 중지해야 한다.
불통과 독주는 대통령권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권력도 똑같이 반성하고 고쳐야 할 문제다.
정국이 대치국면으로 돌아가면,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다시 만나기 어려울 뿐더러,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정은 정상운영이 어렵고, 국회는 파행으로 시종할 것이다.
야당의 일방처리와 여당의 규탄대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용산청사 시위라는 틀에 박힌 장면만 지루하게 반복될 것이다.
남은 3년 동안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심을 끌어오는 일을 지상과제로 놓고 전력투구해야 한다.
국정과제와 정치현안을 다룰 때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놓고 접근해야 한다.
대통령은 민심정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피플파워를 동원하는 정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같은 정치구도가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정국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힘자랑과 일방독주의 다수당독재를 버리고, 존중과 소통, 절충과 합의로 의회주의를 살려야 한다.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꾸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의회권력인 이 대표 본인도 정국운영기조를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은 쟁점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국회운영기조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한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