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기후부 법정부담금 4,400억원 미납․수납률 50%대..폐기물예치금 0%․환경개선부담금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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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후부 법정부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기후부 소관 법정부담금 수납률은 최근 5년간 줄곧 50%대에 멈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1년 6,708억원, 2022년 6,441억원, 2023년 6,133억원, 2024년 5,299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5년에도 4,408억원이 미수납돼 여전히 매년 수천억원대의 부담금이 납부되고 있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로, 오염행위로 발생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아닌 원인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담금별로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2025년 기준 미수납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 법정부담금 미수납액의 약 76%를 차지했으며, 수납률도 3년째 약 26.8%에 머물러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폐기물예치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억1,600만원이 징수결정됐지만, 3년 연속 수납률 0%로 확인됐다. 수질초과배출부과금도 3년 동안 평균 약 515억6,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수납률은 10.1%에 그쳤다. 기후부는 이에 대해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미징수액의 93.0%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기기본배출부과금과 폐기물부담금은 2025년 기준 수납률이 각각 98.3%, 97.6%를 기록해 수납률인 낮은 항목과는 최대 98.3%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별 수납률 격차가 뚜렷하고 최근 몇 년간 개선 폭도 크지 않은 만큼, 징수 방식과 관리체계에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부과금의 상당액이 장기간 미수납 상태로 유지될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장기 미수납 원인을 분석하고 부담금별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주영 의원은 “4,400억원이 넘는 법정부담금이 수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며 “부담금이 제때 수납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부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장기 미수납이 반복되는 원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송·행정심판이나 분할납부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미수납 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미수납 사유별로 회수 가능성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수납률이 낮은 부담금은 별도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