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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성년 피해자까지 확인된 최영중 사건,
영장 막았던 청주지검이 최영중 기소까지 맡아서는 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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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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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남준 기자]=국민의힘 전 청주시의원 최영중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청주지검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미성년 피해자까지 확인됐습니다최영중은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 내역을 습관적으로 삭제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여중생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영중을 기소해야 할 곳이 청주지검입니다.최영중의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압수수색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구속영장을 거부했던 바로 그 청주지검입니다. 이미 핵심 증거 확보를 가로막았던 청주지검이 과연 경찰이 송치한 혐의를 제대로 보강해 빠짐없이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최영중 사건을 상급 검찰청에서 맡아야 합니다. 최영중‧김진모 커넥션에연결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청주지검입니다. 온갖 언론플레이로 일관했던 민경호 검사장, 김지혜 차장검사의 그늘을 벗어난 곳에서 최영중을 기소해야 합니다.


경찰이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이 너무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사였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장을 막았던 청주지검이 기소를 맡지 않는 것 역시 상식입니다.


경찰이 송치한 혐의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강해 빠짐없이 기소해야 합니다. 추가 피해와 범행도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검찰은 최영중의 범죄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에 어떠한 봐주기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기소와 구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국회와 국민이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참고

검찰청법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검예규

사건배당지침 

제8조(사건의 재배당)

① 검찰청의 장 등이 제5조에 따라 직접 검사에게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② 검찰청의 장 등이 제7조에 따라 부별 배당한 사건에 대해 재배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그 사건을 재배당한다.

  1. 재배당받을 검사가 부장검사 또는 다른 부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검찰청의 장 등이 재배당

  2. 재배당받을 검사가 같은 부에 소속된 검사인 때에는 부장검사가 재배당


대통령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회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국정일보 김남준 기자]=knj9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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