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강일 의원,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근로자 상조휴가법’준비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수도권 3일차 화장은 26% 수준(‘23. 11 기준), 저출생 대책만큼 고령화 사회 대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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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0 14:46본문

이신국 기자 = 6 월 19 일 저출생고령화위원회는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을 발표하였다 . 정부는 현 저출산 · 고령화 추세를 ‘ 인구 국가비상사태 ’ 로 선언하고 ,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 · 가정 양립과 양육 , 주거 등 3 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 ” 고 발표하였다 .
이강일 의원은 “ 구체적 정책 내용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정부의 적극적 저출생 정책에 대해 우선 환영 ” 입장을 표명하였다 . 그러나 “ 저출생 정책만큼 고령화 사회 정책도 시급히 준비할 때 ” 라고 밝혔다 . 저출산 대책이 성공하면 출산율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낮아지겠으나 노인인구 총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고령화 정책 마련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 의원은 “ 우리나라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되어 화장률이 90% 이상이 되었고 ,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가 증가하며 화장시설이 수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2022 년 3 월 코로나로 인한 화장대란 때 3 일차 화장률이 전국 30.9% ( 서울 5.6%) 였으나 코로나 시기가 지난 2023 년 11 월 기준 , 전국 63.7% ( 서울 25.5%) 로 나아지긴 했으나 이제는 다사 ( 多死 ) 사회 진입의 증명이며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는 의견이다 .
이 의원은 “2023 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 제 3 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 ’ 은 공영장례 지원 ,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 등 사회인식 변화에 맞추어 정책 수립 ・ 시행하고 있으나 . 이는 초점이 ‘ 시설 ’ 에 집중되어 있어 ‘ 사람 ’ 을 중심으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는 의견이다 .
이 의원은 “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법적 지위 강화도 필요하다 . 근로자 삶의 보장을 위한 휴무 중 출산과 육아휴직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 근로자의 경 · 조사는 법적 기준 없이 사측의 재량 및 노사 간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등으로 정해지고 있다 . 특히 회사가 규정한 상조 휴가는 보통 3~5 일로 주말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3 일차 화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례 및 화장 , 사망신고 ,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고 가족과 애도하기에 부족한 시간일 것 ” 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을 통해 ‘ 근로자 법적 지위 향상과 상조휴가 보장 ’ 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