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상현 의원,“세입자 1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 사면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역전세 위험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 뒷받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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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18 16:55본문

이신국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의원 (5 선 · 인천동구미추홀구을 ) 은 세입자가 1 년 이상 거주한 소형빌라를 살 때 올해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 만원까지 감면하고 , 추후 재차 주택 취득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18 일 밝혔다 .
개정안은 세입자가 1 년 이상 거주한 전용 면적이 60 ㎡ 이하 집인 소형 · 저가주택 ( 아파트 제외 , 취득당시가액 수도권 3 억원 · 비수도권 2 억원 이하 ) 을 올해 말까지 취득하면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0 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도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법은 실거래가 12 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취득세를 200 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
해당 개정안은 올초 정부가 2024 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 역전세 ’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 보호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상현 의원은 "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 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