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수영 의원 , 영유아 보호 위한 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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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17 13:28본문
- 어린이집ㆍ유치원 집회 및 시위 소음의 사각지대에
- 박수영 의원 , “ 각종 집회 연 1 만 건 이상 … . 아이들 학습권과 안전한 보육환경 위한 조치 ”

이신국 기자 =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부터 영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17일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은 유치원,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교의 경우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거주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집회와 시위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호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인근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통고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의원은 “외부자극에 민감한 아이들에게 과열된 집회 소음은 학습을 방해하고,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 특히 기업 사옥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된다.”면서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보호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은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곽규택ㆍ김건ㆍ김기현ㆍ김예지ㆍ박덕흠ㆍ백종헌ㆍ서명옥ㆍ신동욱ㆍ우재준ㆍ이종배ㆍ이헌승ㆍ정성국ㆍ정연욱ㆍ조배숙ㆍ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