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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현진 의원, ‘무인 상점 가짜 신분증 방지’ 법안 대표발의
“‘아기공룡 둘리’도 쉽게 사는 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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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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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10대 중 4대, 위·변조 신분증에도 인증 통과

○ 설치만 요구하고 성능은 확인하지 않았던 정부 관리 공백 해소

○ 기존 장치 1년 유예...교체·개조 비용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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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6일(목),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조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했다”라며 “심지어 누가 봐도 가짜인 ‘둘리 신분증’으로도 무인 자판기로 전자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라며 “허술한 장치는 시장에서 걸러내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담배·주류 자판기, 무인 성인용품점, 무인 주점, 무인 숙박업소 등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인인증장치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기준은 없었다. 장치를 달았는지만 확인했을 뿐,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고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서울 시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를 점검한 결과, 168대(40.5%)가 위·변조 신분증에도 성인인증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장치를 설치하고도 청소년이 허점을 이용해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방치돼 온 셈이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 사용과 위·변조 신분증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보여주기식 설치 의무를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바꾸겠다”라며 “소상공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은 확실히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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