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11-01 02:01:54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심리 24시간 넘어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12-31 00:02

본문

​fd91409f92e104e3a46355e66a8043ab_1735574709_6004.jpg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4. *재판매 및 DB 금지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헌정사 최초로 청구한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심리가 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24시간이 넘어섰다.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께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결과는 이날 오전 0시가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넘겨받고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

공조본은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지난 29일에도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다만 출석 불응을 비롯한 체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도망할 염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 처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

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검토하며 심리가 더욱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면 공조본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서브)고향사랑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