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돌봄통합지원법」으로 전국민 돌봄 보장 실현해야!”
- 6월24일(월) 오후 2시 정춘생 국회의원 <「돌봄통합지원법」의미와 22대 국회 입법 과제 토론회> 개최 “산재 된 돌봄 영역 지역사회에서 통합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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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24 17:20본문

이신국 기자 = 올해 2월에 국회를 통과해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첫 번째 토론회가 국회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재)돌봄과미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다뤘다. 또한 시행에 앞서 2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지역 돌봄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정춘생 의원은 “‘전국민 돌봄 보장’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돌봄의 책임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의 몫으로 전환하고, 산재 된 돌봄 영역을 지역사회에서 통합 지원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돌봄통합지원법」이다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돌봄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돌봄이 필요한 개인이나 병원이 시설이 아닌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 인간다운 노후 보장과 요양 돌봄이 필요한 가족들이 행복권을 누리는 나라는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전 대책을 이리저리 모은 종합선물세트 같은 ‘인구 국가 비상사태’선언을 했다. 이는 말뿐인 호들갑”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담대하고 단계적인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 돌봄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돌봄과미래’김용익 이사장은 ‘「돌봄법」제정에 따른 상황변화와 예상 쟁점’에서 “향후 2년간 준비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정치권 및 시민사회 등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부터 2년 동안 만들어질 지역 돌봄의 제도적 틀은 향후 한국 돌봄 제도의 원형이 될 가능성이 크며 경로 의존성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욱 변호사는“「돌봄법」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각 조항의 의미를 보완해야 한다.” 특히 제2조(정의)에 대해 “통합지원 제공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이 통합지원 서비스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외에 ‘주거’를 규정한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포함한 것이다. 적용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 환자, 아동, 청장년 등 모두를 포함하도록 시행령에서 고려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은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종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 김이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전문위원, 이선식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팀장, 남호성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 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강경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김윤, 서미화, 전진숙, 박희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