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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지원 의원, "새만금 신항 관할권 심의 연기·특자체 자율합의" 촉구
- 중분위의 새만금신항 관할권 심의 연기 및 위원 충원·절차적 보완 요구 - 수십억 혈세 낭비하는 소송전 멈추고 '새만금특자체' 중심 상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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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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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을)이 오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심의 연기를 촉구하며, 지자체 간 소송전을 멈추고 자율적 합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닌,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논란은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중분위 위원 구성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 데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김제·부안 등 관련 지자체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수십억 원의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쓰는 현실을 꼬집었다. 숙의 없는 성급한 결론은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국책사업 차질과 혈세 낭비라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9월 4일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지자체 간 출혈경쟁 중단 및 신항만 개항 절차 차질 없는 협의 ▲'새만금특별자치단체(특자체)'를 통한 당사자 지자체의 자율적 논의와 선택권 존중 등 3대 제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새만금특자체라는 공식 기구 안에서 신항만의 합리적 이용 방안과 수익 배분을 스스로 조율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며 "새만금이 대립의 장이 아닌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되도록 중분위의 성숙한 결단과 관련 지자체의 협력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새만금 신항만, 신사명변(愼思明辨)과 자율합의(自律合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박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방 이슈가 아닙니다. 국가 전략 산업과 글로벌 물류를 잇는 대한민국의 핵심 국책사업이자 피지컬 AI·친환경 에너지·첨단 농생명 산업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관할권 논란은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닌, 국가 미래 경쟁력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오는 9월 4일 새만금신항에 대한 관할권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확히 분별하는 ‘신사명변(愼思明辨)’의 자세로 절차적 보완과 숙의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중분위는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이며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충실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민간 위원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정부 위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산, 김제, 부안 등 관련 지자체들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수십억 원의 혈세를 소송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충분한 숙의 없는 결론은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혈세 낭비와 국책사업 차질이라는 악순환만 초래할 뿐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결정 요청 취지 역시 항만 개장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기 위함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최선의 해법은 법적 근거를 갖춘 ‘새만금특별자치단체(이하 특자체)’의 자율합의(自律合議)를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미 특자체 설치법 발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입법이 추진 중이며, 전북도 역시 연내 출범 로드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의 화합,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그리고 심의의 완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오는 9월 4일 예정된 중분위의 관할권 심의·의결을 미루고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공석인 민간 위촉 위원을 신속히 충원하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공식 의견을 폭넓게 수렴·검토하는 절차적 보완이 먼저 완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1조에 명시된 중분위 소위원회를 두고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 간 무익한 출혈경쟁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대립 구도를 지양하고, 관계 기관과의 정교한 법적·행정적 협의를 통해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차질 없이 신항만 개항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지혜로운 대책 마련에 지자체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셋째, 신항만의 관할권과 운영 및 수익배분 문제는 '새만금특자체'를 통한 전북도민들의 자율적 논의와 선택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안입법과 행정적 준비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새만금특자체는 당사자 지자체가 대등하고 당당하게 참여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이 제도 안에서 신항만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과 수익 구조 배분 문제 등 핵심 과제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만금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대립의 장이 아닌,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전진기지여야 합니다. 소송전이라는 무익한 출혈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상생의 길을 열어갈 때 새만금은 진정한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성숙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하며,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그리고 전북 도민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화와 협력, 자율합의의 대도(大道)로 함께 나아가 주실 것을 마음 깊이 호소드립니다.


서울 =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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