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과 함께‘조희대 대법원장 즉각 사퇴’요구 기자회견
“대법관 제청 둘러싼 이중잣대와 내란 사건 재판 지연, 국민 신뢰 저버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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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8-21 21:24본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8월 31일 법사위 출석·사과, 대통령 임명권 침해 대법관
후보자 제청안 부결,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즉각 심의·통과 요구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8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김준혁, 이건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민초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배제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 제104조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삼권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통령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제청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과 국회를 단순한 추인 절차로 취급한 것이다.
아울러 더민초 의원들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한 뒤 제청까지 무려 209일을 끌었으며, 이는 현직 대법관 12명의 평균 제청 기간인 12.1일의 17배가 넘는 기간이라고도 비판했다.
또한 더민초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대법원장 한 사람의 무소불위 권력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헌법적 책임 위에서 성립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민초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8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제청 및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과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할 것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침해하여 제청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부결로 답할 것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심의에 즉각 착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재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의 신뢰와 헌법적 책임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결국 사퇴를 넘어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으로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더민초는 국민의 신속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 요구에 책임 있게 답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전혜란 기자]ran85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