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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정위, 크래프톤 등 게임 3사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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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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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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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뉴스=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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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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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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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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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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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때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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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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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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