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농수산시장까지 확대 전통시장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에서 농수산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제외 -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사용처 혼란 줄이고 , 전통시장 상인의 농수산시장 결제대금으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07-08 16:19본문

이신국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농림축산수산식품위원회 ) 이 8 일 온누리상품권 농수산시장사용 확대 법안 (‘ 전통시장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정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매출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 현행법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는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아니지만 다수의 소비자들은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로 오인해서 혼란이 야기됐다 .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소매상과 식당 등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되지 않아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 전통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상품대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결제대금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인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결제대금으로 받아 불법으로 운영되는 환전대행가맹점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현금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려왔다 .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룸권 가맹점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눙수산물도매시장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미애의원은 “ 정부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합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임 의원은 “ 개정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의 불편과 소비자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기대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