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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승래 의원, 국무위원 불출석 · 자료제출 방해 금지법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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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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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무위원의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가 반복되는 가운데이런 행위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 일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기존에는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한 자뿐만 아니라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방해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상 3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민 무시국회 무시를 엄단하고 국회가 행정부 감시 ·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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