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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수민 의원, 1호 법안으로‘초등학생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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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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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서울 강남을)30초등학생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학원비,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방과 후 아이를 맡겨둘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돌봄과 교육은 국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발의된 법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힘 총선공약이기도 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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