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세희 의원, 최대 250 만원 폐업지원금은 비현실적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1,000 만원으로 상향하고 대출금 상환 유예해야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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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6-30 23:27본문

권봉길 기자 =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폐업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 ) 이 소상공인진흥원의‘2023 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 를 분석한 결과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등으로 평균 1,558 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64.3% 는 폐업시점에 부채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 만 원 이었다.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공제금 지급 건수 ( 그래프 1) 를 살펴보면, 소상공인들의 폐업 건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종식 이후에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입은 줄어들고, 고금리 - 고물가로 지출비용이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업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점포설비 폐기비용, 점포 원상복구 비용, 원재료비 등 외상 체납, 종업원 퇴직금, 잔여계약기간 점포 임대료, 사업체 계약해지 위약금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소상공인진흥원의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 년 평균 폐업 소요비용은 1,558 만원이며 폐기비용과 원상복구 비용은 848 만원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폐업지원금은 최대 250 만원 ( 폐업 소요비용의 16%) 으로 폐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연도별 폐업 소요비용 >
항목 | 응답자수 | 폐업소요비용 | |||||||
합계 | 폐기 비용 | 원상복구 비용 | 세금 체납 | 임대료 체납 | 잔여기간 임대료 | 계약해지 위약금 | 기타 | ||
‘20 년 | 1,000 | 1,699 | - | - | - | - | - | - | - |
‘21 년 | 2,385 | 557 | 156 | 107 | 53 | 84 | - | 5 | 153 |
‘22 년 | 1,320 | 2,324 | 508 | 289 | 189 | 268 | 120 | 25 | 926 |
‘23 년 | 1,334 | 1,558 | 519 | 329 | 54 | 229 | 81 | 55 | 291 |
출처 : ‘20 년 ~’23 년 소상공인 재기 실태조사 (‘20 년은 총 폐업비용만 조사 )
또한 폐업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한 소상공인의 64.3% 는 폐업시점에 부채 가 있었고 평균 부채 비용은 7,829.8 만 원 에 달했다. 그 결과 폐업 과정상 경험하는 애로사항은 ① 대출금 상환 43%, ② 폐업시점 결정 36.8%, ③ 점포 정리 비용 35% 순 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지불여력이 한계에 달해 폐업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폐업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 업장도 상당하다고 한다. 오세희 의원은“ 현장에서는 폐업 시 소요되는 비용의 60% 는 지원해야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며,.
“ 평균 폐업소요비용 1,558 만원의 약 60% 인 1,000 만원으로 폐업지원금을 상향 하고,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을 유예 하여 사업성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을 도와야 한다 ” 고 말했다. 또한“ 폐업 후 신속한 업종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