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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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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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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무제한토론 실시 24시간 경과한 후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한 뒤 표결 진행총 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사건 은폐 등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더불어민주당·비교섭단체 각 1인씩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해 대통령이 1인 임명
 대통령이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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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된 모습.(사진=국정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4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전날(3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됐고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후 박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날(4일) 오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8표 가운데 찬성 186표(반대 2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0표)를 채웠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 총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대상은 ▲해병 사망 사건(제1호) ▲제1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2호) ▲제2호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제3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제4호) ▲제4호와 관련된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제5호) ▲각 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제6호)다.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준비기간 이후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내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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