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염태영 의원 , “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 정확한 규명 위해 EDR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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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7-18 14:08본문
- 염태영 의원 ,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 정확한 규명 필요성 주장 |
- 사고기록장치인 EDR 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 촉구 |
- 급발진 사고 예방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강조
이신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 ( 수원무 ) 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인 EDR 의 사고 직전 기록시간 확대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ACPE) 의 설치 의무화를 주장했다 .
염태영 의원은 지난 17 일 국토위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 사고직전 5 초의 기록으로는 급발진 사고를 정확히 규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 며 이같이 요구했다 .
염 의원은 “ 미국의 EDR 규정은 사고 전 20 초부터 자동차 운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며 “ 현행 5 초 기록으로는 충돌 원인을 조사하기 부족한 만큼 , 최소 20 초의 충돌 전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 급발진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는 EDR 관련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 고 덧붙였다 .
이에 대해 권용복 이사장은 “ 기록항목과 조건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아울러 , 염 의원은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의무화 역시 강조했다 . 그는 “ 일본은 지난 2012 년부터 도입해서 현재는 93% 의 차량에 장착되어 있다 ” 면서 “ 자동차 국제 기준 제정기구에서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국제 평가 기준과 법규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제도를 마련해달라 ” 고 요구했다 . 이와 관련해 , 권 이사장은 “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