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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검찰, '내란 혐의' 윤 대통령 구속 기소…헌정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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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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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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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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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고,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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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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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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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대면 조사에는 실패했다. 이에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며칠 앞두고 검찰 특수본으로 사건을 송부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원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아 기소 시점이 빨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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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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