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0 18:08:4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野 단독 노란봉투법 통과 여야 대치에 민생법안 처리 심각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08-06 08:03

본문

06a107d762635f3b1345a5ea6ddbc52b_1722899870_7794.jp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5일 국회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의(거부권) 행사로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전망이 9월 정기국회가 연말 정국까지 민생 법안 처리무실적에 국민의 민생 경제가 빨간불이 켜져 있다. 


국회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고 법안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주말 동안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좌정에 끝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으나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일부 규정을 강화해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며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이들 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후보자의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된 바 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