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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철도부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최고 수준의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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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5-01-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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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우민 기자]=정부가 철도지하화와 연계한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중심의 컴팩트시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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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1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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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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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등 기존 3개 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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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 분야는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광역교통시설확충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심복합개발사업,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사업,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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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선로 모습. 2024.10.23,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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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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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을 포함해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때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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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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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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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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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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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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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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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때의 고시 절차와 검사 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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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일보 김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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