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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욱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도 함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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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8-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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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울산남갑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 대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비극이 벌어지면서 소방설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전기차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의 이유로 진압이 어렵고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설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상욱 의원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전기차 화재 비극으로 배터리의 위험이 일상으로 다가왔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에 소방설비를 내실있게 갖추어 대형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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