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6-07-30 18:08:48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모토


정치

[국회] 김영배 의원,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자 사퇴 방지법’ 발의
재외투표소 투표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후보자 사퇴가 불가하도록 개정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4-08-06 07:24

본문

06a107d762635f3b1345a5ea6ddbc52b_1722896822_5533.png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오늘(5), 재외투표 시작 후 후보자의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218조의17에 따라 재외국민 투표는 본 선거일 14일부터 9일 전에 시행본 선거일과 사전투표일보다 이른 날짜에 실시되어 한국으로 회송된다.

 

그러나 재외투표가 종료되고 사전투표 및 본 선거 시작 전인 공백 기간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재외국민이 사퇴한 후보자에게 행사한 표는 자동으로 사표 처리된다이로 인해 투표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현행 공직선거법」 54조는 후보자의 사퇴 신고 절차에 대해서만 명시할 뿐 사퇴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

 

이에 사퇴 시한에 대한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국민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영배 의원은 재외국민 투표가 종료된 후 행해지는 후보 단일화로 인한 사퇴는 재외국민이 행사한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행사한 든 한 표가 온전히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퇴 시한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메일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세요.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here].
국정일보기자모집(서…
자라섬꽃페스티벌
가평군의회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편집인/발행인 대표회장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일복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