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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성권, “국익침해차단2법(간첩법, 외국 대리인 등록 및 공개법) 발의! 겹겹의 국익 보호막,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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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8-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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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초 만들어진 현행 간첩법, 북한 대상 간첩만 처벌... 간첩·국가기밀 개념 모호하단 지적도 제기돼 와

- 국내 정책 등에 영향 개입하려는 외국 대리인 활동에 무방비... 미국·호주·중국 등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 갖춰

- 개정 간첩법, 간첩 대상에 외국도 포함하고 간첩·국가기밀 개념도 새롭게 정의해

- 외국대리인법, 외국 대리인 등록·고시, 국가기밀 분야 활동 금지,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제한 등 담아

- 이성권 의원, 오는 29(), <방첩 법제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법안 논의 촉구 등 국회의 관심도 제고

- 이 의원, “70년 된 간첩법 개정·외국대리인법 제정은 선택 아닌 필수, 국익 보호막 겹겹이 만들어야... 국회는 조속히 논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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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국 기자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 <국익침해차단2>을 발의했다고 27() 밝혔다. 국익침해차단2법은 <간첩법(형법 개정안, 이하 개정 간첩법)><외국 대리인 등록 및 공개법(이하 외국대리인법)>이다. 대한민국의 글로벌 안보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국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행 간첩법은 195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 우방국 간에도 첩보전이 벌어지는 등 치열해진 오늘날의 글로벌 안보환경과는 맞지 않게 녹슬었다. 북한 대상 간첩은 처벌되나, 외국 대상 간첩은 처벌이 안 된다. 또 간첩과 국가기밀의 개념이 모호해 간첩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국가·기관·기업·단체 등이 자국 혹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통해 타 국가 등의 정책 결정 등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에 외국 대리인을 제도권에 등록시켜 활동은 보장하되, 국익 침해 가능성 등을 예방할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무방비다. 외국 대리인을 통제하고 관리할 관련 법제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를 갖추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성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외국대리인등록법), 호주(외국영향투명성계획법), 중국(외국비정부기구관리법)이 대표적이다. 이 외 러시아도 유사 제도가 있고, 영국은 도입하는 중에 있다.

 

이에 이성권 의원이 국익침해차단2법을 발의했다. 우선 개정 간첩법은 간첩 대상에 외국도 포함했다. 간첩은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국가기밀은 적국과 외국 등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익침해차단2법의 다른 하나인 외국대리인법은 외국 대리인의 등록과 공개에 초점을 맞췄다. 국익 보호를 위해서 외국 대리인의 음성적인 활동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등록된 외국 대리인이더라도 국가기밀을 다루는 분야에서의 활동 금지, 등록 취소 시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정보위 간사이기도 한, 이성권 의원은 국익 보호를 위해 국익침해차단2법에 이어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9(), 국회에서 <대한민국 방첩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 국익침해차단2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방첩 법제의 개선에 관한 국회의 관심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진행된다.

 

국회 정보위 간사이기도 한, 이 의원은 “70년 된 현행 간첩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외국 대리인 등록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무쌍한 글로벌 안보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간첩법 개정과 외국대리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익 보호막을 겹겹이 만들어야 한다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kaizer@kaizer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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