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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이재명 “장애, 개인 아닌 사회가 함께 풀 과제” 권리보장법 국무회의 의결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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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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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4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참 오래 걸렸다”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법안”이라고 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데 방점을 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흐름과 달라진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로만 보지 않고 사회적 장벽과 구조적 제약 속에서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이동, 교육, 노동, 문화 향유, 사법 절차 참여 등 일상의 영역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어린 시절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경험도 언급하며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일이 장애인에게 큰 결심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과정에서 거주 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추진하고, 장애인이 가족·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법 제정은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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