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세제도 개혁 토론회…"보증보험 한도 낮추고 가입 의무화"
6일(금) 황운하 의원 등 '전세제도 개혁 토론회' 주최 / 매매가 대비 높은 전세가율로 갭투기 발생하며 '깡통전세'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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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06 16:54본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 한도를 낮추고 임대인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금)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황운하·윤종오·문진석·전용기 의원 주최로 열린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금반환보증 비율을 집값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면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원일 경우 전세보증금 1억 2천600만원(1.4×0.9=1.26배) 한도만 가입할 수 있다.
전세가격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아 깡통전세가 발생하는데 전세보증금 비율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렵지만 전세금반환보증 비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전세보증금을 집값의 일정비율 이상 계약하지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보증금 비율이 낮으면)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경매에서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가입하고 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 부담하고 있다. 임대인이 100% 보험료를 부담해 의무가입하도록 하자는 것이 임 교수의 구상이다.
그는 "(임차인이)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돈(전세보증금)의 상환에 대한 보증료를 부담하고 보증에 가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사실상 차주(돈을 빌린 사람)인 임대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근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전세보증금을 주택의 공시가격만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실거래가)의 60~70%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전세금을 주택의 공시가격 이상 거래할 없도록 제한하면 공시가격을 넘는 전세금은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후순위 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은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전세를 대폭 늘릴 것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사전 가입을 의무화할 것 ▲전세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것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과 전세대출 부작용이 더해지며 깡통전세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는 전세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