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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_탄소중립_입법과제_토론회_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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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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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권향엽·송재봉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입법과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윤세종 플랜1.5정책활동가(변호사)는 지난 국회가 기후위기 의제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개시했지만 구체적 입법 성과는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탄소비용 수송전환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탈석탄 기후예산정의로운 전환기후불평등 기후적응 공적금융 기후공시와 산업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개 주요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핵심입법과제로 탄소중립기본법배출권거래제법 탈석탄법을 제안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을 바탕으로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몫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권거래제법은 현재 낮은 배출권가격으로 감축수단 기능을 상실했다고 평가하며 유상할당비율강화 등 입법적 강화로 할당계획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요금반영을 전제로 탄소비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취약계층과 기업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탈석탄법은 가장 비용효과적인 감축수단으로 탈석탄 목표연도 지정과 조기폐쇄에 대한 유인 보상설계 등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계통부족 해소와 에너지 전환가속화일자리 전환을 통한 노동자 보호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보장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임성진 전주대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관련 기후정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계획이 후퇴하고 위험한 원전지상주의와 시대전환에 역행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하며 국회 주도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가온실가스감축은 산업계 입장대변 원전산업 강화 반재생에너지 계획으로 요약된다며 2021년 10월 기존NDC 대비 2023년 3월 수정NDC는 전환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 원전은 23.9%에서 32.4%로 확대되고 재생에너지는 30.2%에서 21.6%로 감소 산업부문은 14.6%에서 11.4%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국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비율이 현 정부 임기동안은 완만한 감축(25%)을 보이다가 2030년 급격이 상승한다며 2029년부터 2030년까지 마지막 1~2년 안에 산업과 전환부문에서 큰 폭으로 감축량이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현 정부가 차기정부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30년 총배출량에서 산업부문 배출량은 45%를 차지한다며 느슨한 산업부문 감축목표와 재생에너지 목표치 하향은 시장에 왜곡된 시그널을 제공해 탈탄소 산업전환과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국가미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감축비율 과다산정재원결핍, 30년 이후 국가계획이 없다는 점도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미래산업의 근간인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붕괴와 위험한 원전지상주의 등의 현실 등 현 정부의 기후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환경위기와 탄소중립 전환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왜곡된 정책을 전환할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는 탈탄소 에너지전환을 중심으로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운영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격거리의 법률적 기준 법제화영농형태양광과 (해상)풍력발전촉진법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마련계통문제해결정의로운 전환과 주민참여 등에 대해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우용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후위기대응은 지속적으로 후퇴해 왔다며 이는 국제사회 기후대응 흐름과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킨다고 경고했다무엇보다 현 정부의 원전 중심 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신규 원전의 건설 및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석탄발전의 종식국회의 관련입법강화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강화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창신 변호사는 에너지원의 전환 및 계통문제에 관한 입법과 함께 적응 부문에 관한 법제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감축과는 달리 적응’ 부문은 생태계 생물다양성대기물환경보건농림·식품산림해양·수산산업방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류돼 실효성과 강제성에 있어서 의문이라며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 개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E100 3·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이격거리 등 불합리한 규제농지·산업단지 등 가용부지 활용 제약 등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라며 재생에너지 정책전환 미흡 시 중장기 국가·기업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박용신 노원구청 탄소중립추진단장은 현재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과 환경부탄중위 보고 및 점검 방식으로는 각 자치단체별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평가하며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3.5%를 차지하는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권한과 예산이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치단체는 규제권한이 없어 감축에 한계가 있고 여건상 관련기금출연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라 적극적인 사업발굴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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