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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지연 의원 중대재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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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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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형 인명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만을 산재보험료 환수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3년 간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경기도 화성의 한 공장에서 2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감면받은 산재보험료 환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지연 의원은 사업주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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