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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배 의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신속 수사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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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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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5일 딥페이크에 대한 규정을 법에 포함시키고관련하여 신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2020년 발생했던 ‘N번방 사건에 이어최근 9월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에 업로드된 개인 사진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사례가 급증하여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 사건이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경찰과 교육청이 특별 단속 강화 및 핫라인’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수사의 진척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다.

 

오늘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상 딥페이크 범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4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정의에 딥페이크를 명시하여딥페이크 기술로 편집된 영이미지 등을 범죄로 명확히 한다.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하여 심의?결을 진행하고 있는데방심위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방통위법을 개정하여 신속한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김영배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 딥페이크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9월 본회의 통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 딥페이크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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