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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동영 “방통위 파견 검·경 수사관 원대복귀해야” 권고 결의문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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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0-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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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정동영)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 중인 검찰·경찰 수사관을 원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찬성 13인, 반대 7인으로 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동영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라며 “국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방통위의 사정기관화를 경고하고 지적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방통위에 현재 파견 중인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을 제자리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경찰의 강력팀장, 검찰의 형사과 수사관들이 와서 회계검사를 돕고 직무검사를 돕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2023년 6월자로 방통위 감사담당관실에 외부 파견 인원이 폭증했다”고 짚었다.
 
정동영 의원은 “지금 경찰과 검찰도 굉장히 막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전국 각지에서 방통위에 수사관을 집중시켜 방통위를 특수본으로 만드는 부당함과 불의함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검경 수사관들을 즉각 본래 근무지로 돌려보낼 것을, 위원회의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 제안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또한 “방통위 감사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장악을 위해 (파견된 검경 수사관들이) 방심위 회계검사 등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해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을 해촉했다” 며 “회계, 근무 태도 등 무자비한 수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들을 쫓아내는 데 급급한 자들이다” 고 꼬집었다. 김현 의원은 이어 “이런 인원을 원대 복직시키고 실제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또 “그 밖에 감사원, 또 감사관이 파견기간 연장의 연장을 넘어서 1년이 지났지만 인사혁신처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파견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야 한다. 정동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답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감사원에도 예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와) 협의 없었다라는 것이 문서로 답변이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며 “검경 수사관들을 즉각 돌려보낼 것을 위원회의 뜻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제안드린다”고 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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