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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예지 “시각장애 유권자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해야”
점자공보·USB 제출 의무화 추진, 면수 제한 폐지로 접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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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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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재구 기자]2026.05.29(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와 디지털 파일 제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와 디지털 파일 USB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포함된 그림과 사진 등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를 표시하고, 점자공보 면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점자 선거공보 제출 의무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출 의무가 없는 기초의원 후보의 점자공보 제출률은 18.61%에 그쳤다.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공돼도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로 제한돼 비장애인 유권자와 같은 수준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파일 USB 제출도 임의 규정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석철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투표소 안에서 가족에게 후보 이름과 정당을 물어야 했다”며 “정보가 빠진 점자공보, 열리지 않는 USB 파일, 읽히지 않는 PDF 때문에 비밀투표를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도 국가의 미래와 지역사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동등한 유권자”라며 “유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표 기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충분히 알고 비교·판단할 수 있는 정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 유권자의 권리를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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