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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문수 “노관규, 재산 7억 누락·관권선거 의혹 해명하라”
녹취 공개 두고 공세 수위 높여, 선관위·수사기관 즉각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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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6-05-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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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를 겨냥해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공무원 동원 관권선거·금품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재구 기자]2026.05.28(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27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를 겨냥해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공무원 동원 관권선거·금품선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당시 중앙선대위 경력을 내세우면서도 과거 녹취에서는 전혀 다른 정치적 발언을 한 정황이 공개됐다”며 “앞에서는 이재명, 뒤에서는 윤석열이었는지 순천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 탐사 프로그램과 지역 매체가 공개한 녹취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녹취에는 노 후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당선을 바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거론하며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프레임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후 윤석열·김건희 씨를 순천 행사에 초청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치적 행보의 일관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다른 녹취에 시장과 시청 공무원 사이의 금품 제공, 선거 지원, 조직 운영을 의심하게 하는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돈 1억 원이 오갔다는 취지, 선거 때마다 부부가 적극 도왔다는 취지, 대규모 조직을 운영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돼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재산신고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된 노 후보의 재산은 2023년 약 10억 원, 2024년 약 19억 원, 2025년 약 23억 원이었는데, 이번 순천시장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약 30억 원으로 기재됐다”며 “불과 몇 달 사이 7억 원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부친 채권 7억 원을 누락했다가 뒤늦게 반영한 것이라면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공무원도 재산을 1억 원 이상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면 중징계와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7억 원 차이가 발생했다면 고의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23년 12월 순천대에서 열린 노 후보 출판기념회 수입이 같은 달 말 기준 재산신고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재산은 본인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이는 상속·증여 탈세와 재산 은닉, 사인 간 채무 의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즉각적인 사실 확인을 촉구했다. 그는 “노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적은 경력과 공개된 녹취, 재산신고 차이에 대해 시민 앞에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후보직 사퇴까지 책임 있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 측 반론은 이날 기자회견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국정일보 김재구 기자]=a010890910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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