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혜경 의원, 22대 국회 환노위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5개 법안 강조
진정한 민생법안은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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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19 20:57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8 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5대 노동관계법을 밝히고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진정한 민생법안은 노동관계법이다. 말로만 ‘노동약자 보호’라고 할것이 아니라 법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며 5개 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이 꼽은 5개 법안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하도급 임금 직불제법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법 ▲작업중지권 강화법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서울 노원구에서 학교급식실 조리사로 일하는 곽미란씨는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처우가 다르다 . 사회적 불평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급식실 결원 사태를 알면서도 여전히 급식 노동은 비정규직, 하찮은 노동이라는 교육 관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홍창의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이 사회보험임에도 사회적약자가 전면 적용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말로만 외치지 말고 특고 플랫폼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고 말했습니다 .
경찰일보 이성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