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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언석 의원 '민간R&D투자 조세정책 포럼' 주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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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1-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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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민간R&D투자 환경개선과 산업기술혁신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적용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세제지원으로는 혁신과 투자를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 R&D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하락 추세다. 민간 R&D에서 대기업은 2022년 기준 62%를 차지하고 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민간 R&D를 견인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 축소가 하락세의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조세지원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저조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업의 R&D 세제지원율은 2%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보다 낮고, 프랑스(36%), 독일(19%), 영국(18%), 일본(17%) 등 주요 국가들과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은 기업규모로 구분하지 않고 균등하게 R&D를 지원하거나 차등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격차가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대기업·중견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10%, 중견기업은 15%로 각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반기술의 R&D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0~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각각 적용받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중견기업 20~30%, 중소기업 30~40%를, 국가전략기술은 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를 적용받는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규정방식을 포지티브(원칙 배제·예외 허용)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예외 배제)로 전환할 것 ▲임시투자세액공제(추가 투자분의 10% 추가 공제)의 일몰을 최소 3년 연장할 것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특례를 항구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액공제가 R&D 투자로 이어진다는 발표도 나왔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R&D 지출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해 산업재산권, 영업이익, 고용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투자를 집중할 기술을 선별해 차등 지원하는 것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신재생에너지 R&D 사업은 사업 수행 난이도가 높고 운영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R&D 세액지원과 함께 직접지원(보조금)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실효적 조세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표준화 ▲R&D 인력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등을 제안했다. 

 

조용립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조세 환급 시기가 연구개발 투자 이후 한참 뒤에 이뤄진다면 실제 R&D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사용 R&D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현재 R&D 조세지원제도는 일부 경직된 절차와 범위로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 혜택의 실효성 제고와 세액 공제의 대상 범위 확대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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