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동정] 尹대통령 출국금지…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 공수처 오후 3시 출국금지 신청…30여분 뒤 법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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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09 17:25본문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무부가 9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약 30분 만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거나 인적 사항에 오류가 없는 한 대부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경찰 등은 비상계엄 수사를 두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내란죄의 수괴와 주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묻자, 오 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