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5명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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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12 16: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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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의봉을 두리는 우원식 국회의장(국정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83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이를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지만, 안철수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5명은 찬성 투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한 혐의,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인, 언론인의 불법체포를 감행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 주체에서는 여야가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국회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 상설특검’(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정일보 권봉길 기자 kwon150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