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욱 의원, 순직 제복공무원 특진 계급에 맞춰 연금 지급!
순직 경찰관·소방관, 특별승진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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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10 20:25본문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갑)은 총선 공약 법안이자 국회 1호 법안인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이 오늘(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복공무원 처우개선 5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안은 김 의원이 약속한 제복공무원 처우개선 공약의 일환으로, 현행 경찰관과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특별승진으로 공로를 인정하고 있으나, 연금 등 각종 급여는 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승진 계급에 맞게 연금 등 각종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 의원은 국민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경찰·소방관들의 명예와 예우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하며 이 영웅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유가족들을 예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