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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고,검.경.법원은사법권을 절제있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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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4-12-1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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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 (전)조해진 의원 김해을 당협위원장는 대통령은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헌재에서든 헌재 밖에서든 국민과 지속 소통하고 ·경과 법원은 여론몰이에 휘말려 과잉하지 말고 수사·사법권을 절제있게 행사해야 한다.

 

이재명 개딸민주당이 대한민국 파괴세력이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100% 공감이 간다


통탄할 것은 호미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게 만들어 놓고 뒤늦게 가래를 들고 덤벼든 것이다.

 

이준석을 쫓아내지 않고 당을 친윤·비윤으로 갈라놓지 않고 한동훈과 불화하지 않고 영부인 리스크 관리하고 국정을 제대로 운영했으면 총선에서 이겼을 것이고 총선에서 이겼으면 이재명 방탄 난동은 원천적으로 저지됐을 것이다.

 

총선참패 후에도 당·정이 화합하고인사를 쇄신하고국정운영방식 개선하고 국민과 소통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했을 것이고그러면 아무리 거대야당이라도 나라를 마비시키는 광란의 춤판을 벌이지는 못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법적으로 타당하지도 않은 계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결과적으로 이재명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 됐다.


형사가 잠복하고 있다고 알려줬는데 그 앞에서 범행을 하거나 호랑이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그 안에 머리를 들이민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민심과 소통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다대한민국은 고도의 여론정치 국가다


정치는 물론 법의 잣대도 여론에 따라 움찔거린다상황이 바뀌면 재판도 바뀐다


80년 5.17계엄에 대해 81년 법원은 김대중을 내란죄로 사형선고 했고, 96년 법원은 거꾸로 전두환 내란죄 사형선고를 했다.

 

여론과 재판이 맞물려가는 대한민국에서는 법정의 변론과 여론을 향한 변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계엄사태 이후 며칠 동안 민주당과 범야권민노총 등 극좌세력이 마이크를 독점하고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를 주도하고 있다


수사도 거기에 휩쓸려가고 있고조만간 법원에도 그 여파가 밀어닥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은 진실규명 작업이 균형을 잡는데 의미가 있다계엄군조차도 야권의 스피커가 되어말 그대로 사면이 초()나라 노래로 가득한 상황에서 다른 목소리가 거의 처음 대통령 입으로 나온 셈이다


사태의 진실이 어느 일방에 의해서 취재·편집되지 않고 전모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려면 여러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탄핵은 대통령이 그것을 감수 또는 자원하는 것과 별개로 일방적인 스피커 쓰나미 속에 유일한 마이크 하나마저 제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바로 서 있는 것이 실은 삐딱하게 서 있는 것이다일방적 여론편집된 진실을 토대로 도출된 정의정의감은 굴절된 정의 혹은 정의감일 수 있다


지금은 우리 모두 뿌연 어항 속에 있다


물과 찌끼가 구분 안된다시간이 흐르고 찌끼가 바닥에 가라앉아 둘이 선명히 구분될 때 바로 판단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때도 검찰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단계에 이르렀을 때그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계엄 수사가 막 시작된 지금 자의적으로 내란죄를 단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경찰일보 김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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